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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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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
작성자 관리자(01071074360)
작성일 2020-01-23 오전 10:15:00

<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>

1. 연말정산 대상자 : 전임직원 (2019. 12. 31 현재 재직)

- 2019년 총급여액(전근무지포함)1300만원 이하 경우 공제서류 제출 불필요

2019년 중도입사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(원천징수부, 갑근세납세필증 제출 불가)

- 2019년도 근무했던 모든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1부씩 제출(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급여소득만 해당)

2. 연말정산 서류 E-MAIL(PDF파일첨부)제출 및 우편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
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, 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

국세청에서 다운로드파일 첨부하여 e-mail발송 또는 우편발송 / 비밀번호설정파일, 스캔파일 연말정산 불가

수신 이메일 주소(woolimtax@woo-lim.co.kr) /연말정산전용 이메일

* 이메일 제목 담당 브랜드 또는 근무처와 이름 기재 (예시 : 일렉트로룩스 홍길동 or 나이스씨엠에스 김장군)

*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서류 발송 중 택일(이메일, 우편 중복발송 금지/수정사항 별도 연락 요망)

근로소득공제신고서(별첨/부양가족 기재 요망)

소득공제신고서본인이 직접 작성 / 소득공제신고서 1,2,3쪽 필수제출 7,8,9쪽 해당자만 제출

(4,5,6쪽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참고하여 작성 / 미기재 또는 오류기입으로 불이익 주의요망)

부양가족 인적공제 신고서에 미작성시 공제 불가(주민번호 기재 필수)
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/부양가족 공제시 필수 제출/해당서류 미제출시 공제불가

)111111-*******으로 제출시 공제불가/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

장애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해당자만 제출/미제출시 공제불가)

각 공제내역별 해당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(별첨자료참조)

주택관련세액, 월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자 제출서류(공통서류-소득공제신고서 9)

월세액 - 주민등록등본 , 월세액 납입내역,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1, 월세액 공제신고서

(상기 서류 모두 제출 미제출시 소득공제 불가)

급여에서 공제 된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3. 근로시기에 대한 연말정산지급 안내

- 2020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

4. 제출기한 : 20200120()~31() / 이메일 접수 불가한 분은 우편접수 기한 엄수 요망

5. 제출처 : 우림맨테크 -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, 이앤씨드림타워 310           

6.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조 (http://www.hometax.go.kr)

******* 중소기업 감면자는 반드시 소득공제신고서 중소기업감면자라고 앞장에 표시해주세요!

신청자 제출 서류-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1, 주민등록등본 1군필자 청년감면소득신청자-병역증명서 1

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며, 제출치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

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연락 문의 부탁드립니다. (국세청 TEL: 126-7)

 

붙 임 : 1.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끝.

 

 

() 우림맨테크


첨부파일

2019년귀속 소득세액공제신고서(MT).hwp

2019년귀속 소득세액공제신고서MT.xlsx

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.xlsx